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갈등에 대해 자신의 SNS에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1일 게시했다.
‘간호법’은 오는 6월21일(수) 시행 예정이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명시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등의 문제로 간협과 전담간호사회 등 일부 단체가 대립 중으로, 간협은 해당 교육은 간협의 소관이라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용어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무 범위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기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제도 논의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용어의 원형인 ‘Physician Assitant’이므로 ‘진료지원인력’이 아닌 ‘의사 보조원’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제도에 대해 “간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 정의된다”며 “이 직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적 교육 기반 없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제도는 의료법 제78조를 근거로 한 전문간호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문간호사는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자격”이라며 “이와 병렬적으로 전담간호사라는 직역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절차를 통해 의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돼 결과적으로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축시키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격체계 전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교육과정 제도화 시간인 200시간과, 간협이 제안한 400시간 모두 “표면적인 형식만 갖추었을 뿐, 교육의 주체와 내용, 평가체계 등 핵심 요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해외는 △평균 27개월 이상 교육·2000시간 이상 임상실습(미국) △90주·석사 수준 3200시간 교육과정(영국) △2년 이상 전문 교육(캐나다)를 운영하며 모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테터 삽입, 복수 천자, 골수 천자, 흉관 삽관 등 고위험 침습 술기가 포함됐음에도 해부학 등 기초 과목 및 임상과목의 전문적 교육이 부재하거나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의 교육의 주체 역시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의사 보조 업무는 기존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 특히 전공의가 수행하던 진료 행위 일부를 대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의사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주체 역시 의사여야 하며, 교육 과정의 설계와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심정맥관 삽관,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 일부 행위가 제외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배액관 삽입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들어갔음을 짚었다.
그는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 즉각적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전제로 수행하는 고위험 의료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구조적으로 약자인 젊은 간호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신경림 간협회장이 진료지원업무는 체계적 교육이 필수로 요구되는 고난도 전문영역 분야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충분한 임상 경력과 교육 요건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만큼 의사 주도 하에 의사 보조원의 자격, 교육,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해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젊은 간호사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