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시민행동 “진료지원 법제화, 이권 다툼 변질 안돼”
건강시민행동 “진료지원 법제화, 이권 다툼 변질 안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05.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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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관 다툼, 법률 제정 의의 심각하게 훼손”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유관 단체 등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교육 기관 전담 논쟁에 대해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며 21일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해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중심 보건의료 체계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21일(수)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을 정식으로 규정하고 수행 요건, 구체적 기준 및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명시화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진료지원 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복지부령에 지정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은 PA간호사 자격 교육 주관단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위임과 지도 아래 간호사가 수행하는 협력적 진료지원 업무이며, 그 법제화의 목적은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나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간호전문직 단체가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법 체계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전문직 단체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영역은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와 간호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간호보조업무의 법제화 방안”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안 제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의 업무와 보조업무는 ‘간호법’ 제12조1·2·3항 및 제15조를 지칭한다. 

나아가 “간호법 제정 직후, 언론은 PA 간호사의 업무가 합법화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도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진료지원업무는 설령 그 범위가 법령으로 설정되더라도, 의사의 명시적인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시민행동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 및 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이를 서면(서명 및 날인)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해야 한다”며 “의사의 위임과 지도는 서면(서명 및 날인)을 통해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진료지원 업무 및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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