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최재형 의원, 의사면허박탈법 개정안 대표 발의···서울시醫TF 노력 결실
최재형 의원, 의사면허박탈법 개정안 대표 발의···서울시醫TF 노력 결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10.2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하 회장 "모든 의료 직역의 직업의 자유 보호 위한 올바른 개정안 감사"
최재형 의원 "의사가 안심하는 진료 환경 조성이 국민 건강 위한 길이라 생각"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의료와 관계없는 범죄로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소위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을 설득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면허박탈법 대응 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최재형 의원을 만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재형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께 회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법안을 만들 때는 의사의 권익이 아닌 국민의 권익에서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명하 회장은 “이번 최재형 의원 개정안은 의사 직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박명하 회장은 “올해 초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간호법은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로 막아냈지만, 면허박탈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해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 설득을 위해 의원실을 방문한 TF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들께도 노고가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께서 국민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신다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바른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을 믿는다”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이 개정안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 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통과되도록 더욱 힘 써 달라”고 요청했다.

황규석 TF위원장은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통과되려면 여러 절차들이 남았다”라며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서 의사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태연 TF위원장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정치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해준 시작이 이번 최재형 의원 발의안”이라며 “긴 여정이 남았지만 의료계가 정치권과 잘 소통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준 TF위원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TF는 지난 7월 1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개정안 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비롯한 치과의사 직역과의 공조 등을 활동 방안으로 삼았다. 같은 달 19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TF와의 만남을 통해 여야 보건복지위원실을 공동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최재형 의원을 시작으로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최영희, 김민석 의원실을 찾아가 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공동 발의에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은 문제가 됐던 기존의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수정했고 제6호는 삭제했다.

제4호는 의사면허박탈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했다.

최재형 의원 안은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박탈 요건을 의료 사안에만 국한시켰다.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했으나, 최재형 의원 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 개정해 성범죄 등에 대해선 의료계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완전 삭제해서 사소한 범죄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를 일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