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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관계 없는 범죄로 면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해"
"의료와 관계 없는 범죄로 면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26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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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 26일 최재형 의원실 방문
황규석 위원장 "강력범죄·성범죄 강력 처벌은 의료인들도 동의"
이태연 위원장 "의사면허박탈은 관계 직종 실직과 인프라 손실"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가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위원)을 26일 오전 방문해 지난 5월 통과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과도한 조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최재형 의원은 해당 법안의 과잉 입법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의원회관 방문에는 황규석, 이태연 공동위원장과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이 동행했다. 또 공동 대응의 뜻을 모으기로 합의한 서울시치과의사회TF 측에서 신동열 공동위원장, 장영운 간사, 최성호, 서두교 위원이,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박태호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최재형 의원은 “특정 직역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규제 중 가장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이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며 “의료인 면허 결격을 결정하려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허무는 범죄여야지, 일반적으로 그와 관계가 없는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TF는 사전에 최 의원실에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을 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은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현행 의사면허박탈법 제8조 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자로 개정했다.

황규석 위원장은 “의료인은 타 전문직역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고, 자격이 아닌 면허제”라며 “의료와 상관이 없는 모든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가 박탈된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동감하기에 강력범죄나 성범죄 면허박탈은 찬성하지만, 생활 속에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는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인들은 의료행위를 하다가 잘못하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다. 또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환자안전법, 중대재해법 적용도 받는다. 굉장히 많은 처벌 체계가 중첩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은 면허로 의료기관을 영업하는 직역이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사 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다. 그 안에 함께 일하는 여러 직종들이 일자리를 잃게된다. 환자들에겐 의료 인프라 손실로 반영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관계가 바로서면, 국민이 개정안에도 공감할 것”이라며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개정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환자와 격리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TF토론 중에 나왔다”라며 “그러한 취지에는 의료인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의료인들도 강력범죄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일상 생활을 하다가 실수로 일어나는 범죄로 인해 직업을 잃는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부에서 요구하는 높은 의식을 충분히 따라갈 준비들이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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