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서울시醫·치과醫 면허박탈법대응TF, 공조 위해 한자리에
서울시醫·치과醫 면허박탈법대응TF, 공조 위해 한자리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2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하 회장 "간호법 함께 저지한 치과의사회···이번에도 협력"
강현구 회장, 양 회 TF실무진 교류와 대관 업무 동참 약속

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식당에서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어 향후 업무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자체 구성한 면허박탈법대응TF(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서울시치과의사회TF(공동위원장 신동열, 김진홍)와의 의견 교환 자리를 마련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간호법 투쟁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덕을 봤다”라며 “그러나 아쉽게도 면허박탈법은 의료인들의 관심이 더 컸던 법안인데 통과되고 말았다. 이번에 다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면허박탈법은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에 성공해야한다. 함께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현구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TF구성을 논의 중이었는데, 마침 박명하 회장께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손을 내미셨다”라며 “양 회의 TF실무자끼리 자주 만남을 갖고 함께 대응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측은 이날 서울시치과의사회에 해당 법안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면허취소법 제8조(결격사유 등) 6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안은 이 부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면허가 박탈 당한다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8조 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재규정했다. 개정안 제8조 5호 가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는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그 대상을 국한시킨 것이다.

(왼쪽부터)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 회장은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은 강력범죄와 성범죄로 면허박탈 대상을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 당일로 부칙에서 규정했다.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은 차선책으로 강구 중에 있다. 박 회장은 “실제로 회원이 피해를 받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양 회 집행부의 임기 내에서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규석 공동위원장은 “오늘 서울시 각 구의사회장 몇 분을 모셨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중 서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해당 구 의사회장들이다. 서울시의사회TF는 개정안 복지위 상정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황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TF가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할 때 서울시치과의사회TF도 함께 움직여 주길 요청드린다. 서울시치과의사회TF가 방문 일정을 잡는다면 서울시의사회TF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태연 공동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금고 이상 범죄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데 있다”라며 “특정 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의료인으로서도 찬성하지만, 과도한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열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가 개정안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황규석, 이태연 위원장님과 함께 투쟁 방안을 열심히 연구해보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진홍 공동위원장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조항들을 폐지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는 좋은 결과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