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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개정안 전달
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개정안 전달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1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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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위원장 "법의 부당성 절박한 마음으로 설득 위해 방문"
한정애 의원 "개정안 발의 어렵지만 복지위원들과 대화해 볼 것"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을 17일 오전 방문해 소위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과도한 처벌 조항을 개선하는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을 전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다른 복지위원들과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황규석 TF공동위원장은 “면허박탈법 시행일이 오는 11월이다. 정기국회가 그 전에 끝나고 내년에는 총선 정국이라 국회가 바쁜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의료인으로서 이 법의 부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복지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TF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성범죄를 비롯한 중범죄는 의료계 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면허박탈의 강력한 처벌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은 의사면허박탈법 제8조 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자로 개정했다.

한 의원은 “아직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이고, 특히나 벌칙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을 통과시킨 복지위가 아닌 새로운 복지위가 구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냐”면서도 “공감을 하든 안 하든 복지위원들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따른 복지부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황 TF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본 회의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다수의 기권표와 반대표가 나왔다. 과잉 입법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직역 단체의 자율징계권 문제도 거론됐다. 황 TF공동위원장은 “회원의 문제는 관련 직역 단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를 보더라도 위법성을 적발하고 처벌하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각 직역 단체들이 자체적인 징계권이 있다면, 위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막을 수 있다. 의사면허박탈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각 단체의 자율징계권 문제까지 토론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의 제반 지식을 교육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각 지역단체를 경유케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자치 행정 차원에서 서울시청과도 심도깊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료인들이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며 법안 발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실 방문에는 황규석 TF공동위원장, 맹우재 TF위원이 참석했다. TF와 공조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신동열 부회장,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황우진 강서구치과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에선 박태호 수석부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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