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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면허박탈법TF 출범 "개정안 복지위 상정 목표로 최선 다할 것"
서울시醫 면허박탈법TF 출범 "개정안 복지위 상정 목표로 최선 다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7.1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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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위원장 "각 구의사회·타 직역과의 공조로 대관 업무 진행"
박명하 회장 "가혹한 법안으로 회원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하길 기대"
(왼쪽부터) 황규석, 이태연 공동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ㆍ이태연) 1차 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황규석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여서 촉박한 감이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개정을 이뤄낼 것”이라며 “내년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TF를 유지해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연 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은 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이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으며,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회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라며 “박명하 집행부 임기 내에 이 법안을 꼭 막아내자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 TF가 구성됐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TF의 공식 목표는 불합리한 조항을 대폭 개정한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조직 구성은 황규석ㆍ이태연 공동위원장, 박종환ㆍ김억ㆍ김성욱박윤규ㆍ임현선ㆍ김선봉 부위원장, 방원준 간사, 한진ㆍ김철ㆍ맹우재 위원으로 짜여졌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구 보건복지위원 8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관 업무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공조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구 의원 설득을 위해 각 구 의사회와의 협업도 진행된다. TF는 기존 법안에 의해 회원 피해가 발생할 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TF는 의협의 기조를 맞추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개정안을 보강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의 행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 상정법안들은 병합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올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게 TF의 출범 취지이다. 

황 위원장은 “TF활동은 각구 의사회와도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타 직역과도 힘을 합칠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도 TF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대관 업무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기존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기권 22표, 반대 1표가 나왔다. 야당에서도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노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의협 개정안은 모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며,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날 TF 1차 회의에서는 의협 개정안을 더욱 보강하여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일지라도 선고유예인 경우는 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으며, 면허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해 간호법 저지는 성공을 했지만 면허박탈법을 막지 못해 아쉬움이 있어 서울시의사회에서 면허박탈법 대응 TF를 만들었다”라며 “가혹한 법령으로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게 우리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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