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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강선우 민주당 의원 방문해 법안 개정 설득
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강선우 민주당 의원 방문해 법안 개정 설득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3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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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공동위원장 "면허 취소는 의료인 직업 빼앗는 생존권 문제"
강선우 의원 "의료계 의견,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공감"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이하 TF, 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을 30일 방문해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의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황규석 TF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직업을 빼앗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도 면허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TF는 강 의원실에 서울시의사회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모든 범죄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확대에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를 제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공동위원장은 “면허박탈법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에서도 22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냈다. 그만큼 법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본다”며 “당론으로 나온 안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법안으로 파생될 문제가 어마어마하다. 향후 법안이 개정되는데 힘을 써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설득했다.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은 “법이 시행도 되기 전이라 개정을 언급하기 어려운 것을 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나온 법안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의료인들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중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면허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잘 검토해볼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의료인들이 지켜주는데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사면허박탈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 직역 안에 자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두교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예전에는 의사 집단들이 법을 몰랐으나, 지금은 로스쿨을 나온 의료인들도 많다. 직역 내에서 법률을 소화할 능력이 충분하다. 변호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자율징계권에 준하는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 공동위원장은 “직역 내에 있는 문제점은 주변의 동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 전문가 직역은 폐쇄성이 커서 잘못이 은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직역 내에서 자체 징계권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계가 전해준 여러 의견들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궁극적으로 국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 계속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실 방문에는 TF측에서 황규석 공동위원장,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신동열 부회장,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서두교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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