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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의료계 최초 조직적 대응 나서
서울시醫,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의료계 최초 조직적 대응 나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0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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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초동 대법원 앞 규탄대회···이른 새벽 150여명 참여
박명하 "4만 회원과 대국민 홍보전 총력하여 환송심 지켜볼 것"
이윤수 "환자 오진 낼 수도 있는 문제에 대법원 극악무도한 판결"
한동우 "대법관 1인의 배우자가 한의사인 것과 무관치 않아보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일 오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 및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에선 처음으로 진행된 조직적인 항의 시위였다.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의료계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 비급여 보고, 의사면허 취소 법, 간호 단독법, 성분명처방 도입 시도 등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타 직역의 의권 침탈 행위가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 와중에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초음파가 안전하다며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써도 국민 건강에 위해 하지 않다는 판결이 말이 되는가”라며 “문제의 요지는 초음파 기기의 안전함이 아닌 그 기기를 68번이나 사용했어도 암을 못 찾아내고 오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관들과 그 가족들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안 받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4만 회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전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수 의장은 “진료실에서 진료준비를 하고 있어야할 시간에 대법원 앞에 나와 항의를 한다는 것은 의사로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전국의 모든 의사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악기는 어린아이도 만질 수 있지만, 누구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 소리가 천차만별”이라며 “그러나 현대의료기기는 단순히 악기에 비유할 수는 없다.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탈출 시키지 못하고 오진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으로 극악무도하다”라고 비판했다.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선악을 판별하여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며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는 것은 법의 이상(理想)인 선입견이 없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 가리개도 없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회장은 “이것은 눈을 크게 떠서 권력과 재력의 눈치를 살피고 대법관과의 친소 유무를 판결의 우선과제로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들게 한다”라며 “이번 판결 역시 대법관 중 한 명의 배우자가 한의사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로 알려졌다. 남편의 직업이 판결에 따른 이해관계와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27일 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노 대법관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한 대표회장은 “초음파 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오진이라고 하는데, 의사에게는 추상같은 엄한 판결을, 한의사에게는 한없이 솜털같은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불공평함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시킬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인데, 대법원은 원심에서 밝힌 판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판결문을 작성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심에서 초음파 오진의 위험성을 판결문에 썼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에서 2012, 2013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한방사의 초음파 사용불가를 판결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라며 “결국 검찰·서울중앙지법·헌재를 모두 무시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醫 부회장)은 결의문 낭독에 앞서 “그간 법조인들의 판단에 많은 존중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만큼은 절대 존중을 보여줄 수 없다”라며 “전원합의체라는 형태를 통해 원심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선 “재판이 10년 이상 소요됐고 대법원내에서도 6년여의 시간을 지연하면서 판결을 미뤄 왔지만,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의 모든 판례를 뒤엎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마치 법대 졸업생에게 단순 교육을 받으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다”라며 “무면허 의료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단체시위 종료후 박명하 회장을 필두로 희망하는 인원에 한해 대법원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1시간여 지속됐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무면허 의료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지난 12월 22일, 환자에게 68회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재판은 10년 이상 소요되었고 대법원내에서도 6년여의 시간을 지연하면서 판결을 미루어 왔다.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의 모든 판례를 뒤엎었고 관련하여 세간의 의혹이 팽배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 살인과 다름없다.

평소 국민과 의사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는 의료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적, 인격적, 사회적으로 지식과 덕망이 있으며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관련된 판결은 마치 법대 졸업생에게 단순 교육을 받으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크나큰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이다. 무면허 의료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금번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의료계 모든 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3.1.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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