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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대법원 연구관과 한의협 전 회장과 내통"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허용···"대법원 연구관과 한의협 전 회장과 내통"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2.3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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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장 검찰고발
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나 문제의식 외부 누설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연구소 "수사 결과 범죄 혐의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구소는 29일 고발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의사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연구소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제시했고,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의협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한껏 고무돼 "앞으로 초음파뿐만 아니라 CT, MRI와 같은 특수영장장비와 혈액검사 등 의과 의료기기와 검사 대부분을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한의협 전 회장 최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위법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서 최 전 회장은 변호사이기도 한 자신의 의견을 가미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앞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만 제시했지만 치료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Blank(공란)로 비워둔 것이 중요하며, 비워둔 이유가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 그 때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비워 놓은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법관들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합의를 위해 판단 대상이 아닌 치료용 의료기기 부분은 제외해 놓은 상태로 새로 판단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 판례의 정신에 기초해서 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내용도 게재했다.

대법원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입장이다. 

연구소는 "최 전 회장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단 구성에 직접 참여해왔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최 전 회장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담당 재판연구관과 접촉하면서 이익단체인 한의협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법관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합의 절차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심증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판연구관의 성향이나 생각도 대법원 사건에서는 공개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최모씨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담당 사건의 재판연구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 정황이 있었는지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인 담당 재판연구관 관련 정보가 어떤 경위로 노출돼 이해관계인의 소통 창구가 되었는지를 포함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해당 재판연구관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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