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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약사회 성분명처방 도입 시도는 의권 침탈 행위"
박명하 회장 "약사회 성분명처방 도입 시도는 의권 침탈 행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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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약사회 대응 1인 맞불 시위 진행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도입 시도는 의권(醫權)을 침탈하려는 행위”라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 시위에 맞불 1인 시위를 28일 오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이날 “약사회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의협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오늘 시위는 맞대응 성격으로 나왔으며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충청북도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촉구 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21일부터는 세종시 복지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이에 맞서 지난 15일 오송 식약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성명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약 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라며 “국민 선택 분업을 도입하라”고 맞섰다.

약사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다보니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며 한시적인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와 약사가 협의해 다른 약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국 의료기관과 지역 약국 간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성분명처방 요구는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지려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성분명처방을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해 생동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계에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 간호단독법 입법 요구 그리고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시도에 이르기까지 의권을 침탈하려는 다양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모든 시도들에 대해 의협의 전체 회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왼쪽)이 서울시약사회(오른쪽)의 보건복지부 시위에 맞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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