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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초음파가 문제 아닌 오진이 위험한 것"···대법원 앞 기자회견
박명하 회장 "초음파가 문제 아닌 오진이 위험한 것"···대법원 앞 기자회견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26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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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의사협회·방사선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 기자회견
이필수 의협 회장 대법원 판결 비판하며 삭발식 진행
조영기 "초음파 기기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비전문가 시각"
장인호 "68회 걸친 기기 사용에도 불구 자궁내막암 발견 못해"
26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26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고 파기 환송한 가운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전국의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초음파가 위험한 것이 아닌 오진이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방사선협회(회장 조영기)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가 26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전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라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 회장 역시 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이날 참여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앞에서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라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환자의 자궁내막암은 발견하지 못해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기 대한방사선협회 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며 “더욱이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며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심지어 이번 사건 또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초음파가 몸에 안전한 것이 문제가 아닌,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병을 찾아내지 못하는 오진의 문제가 이번 형사재판의 본질”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박명하 회장은 “저도 30년 의사생활을 했으며 학교를 다닐 때를 비롯해 졸업 후에도 초음파 연수교육을 수 차례 받았지만, 한번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제대로된 의사라면 오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료기기를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 사용해선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전체 의협이 모두 심기일전해서 파기환송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이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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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양 2023-01-09 18:55:05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피고인의 한방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판결문을 왜곡하네

양방 병원 오진이나 신경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