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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공단이 정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공단이 정하여
  • 의사신문
  • 승인 2006.09.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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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산소치료 보험급여 적용방안 수정안을 마련,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관련고시의 제·개정 절차 지연에 따라 시행일이 지연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정 산소치료의 보험급여 대상은 의사의 가정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종합적인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또 서비스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험공단에 등록한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보험급여 방식은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요양비 지급(현금급여) 방식이며 공단부담액은 9만6000원, 본인부담금은 2만4000원이다.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의 기준 가격은 유지·보수시 소요된 재료비 등 제반비용 포함해 월 12만원으로 초안보다 1만원이 낮아졌다.

또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는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6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가격 이상으로 공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서비스(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계약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적용할 때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별 서비스조건(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 등) 및 서비스 가격 등 계약조건을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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