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체외진단 업계 대상 품목갱신 제도 개선 사항·제출자료 작성 요령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오는 31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갱신 제출자료의 제출자료 종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갱신 시 세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한다. 특히 △조건부 갱신 제도의 적용대상 △조건 이행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과 갱신 자료제출의 완화 대상 확대 △생산·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예외 사항 등 체외진단 제품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난 27일부터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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