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법 발의에 대한 과오 인정하고 법안 철회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이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사항 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애초에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 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은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므로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훈 회장은 과거부터 한의계가 호시탐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한 것을 보며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는 하지 않았고, 단지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결코 합법화한 판결이 아니다” 라며 법원 판결의 임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의료장비 사용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구분은 물론 면허나 자격 없이도 단순히 교과목 이수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에 다다르게 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진 결의문 낭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 △국민에 대한 공개 사과 △해당 법안의 철저한 검토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말미에 집회 참가자들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국민 건강 위협한다. 법원판결 왜곡하는 입법 시도 중단하라. 환자 안전 외면하는 악법 발의 철회하라. 일방적인 입법 추진 의료 체계 붕괴된다” 구호를 제창하며 결의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