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개시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강조
낮은 배상액 따른 한계 지적도···1천만원 이상 유형 6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진료과목별 개시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공개했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을 비교한 결과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50%) 등 순으로 낮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은 상대적으로 개시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의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배상 금액으로 의료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2일 공개한 ‘의료사고 내용별 평균성립금액(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이었으며,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출혈(2095만4442원) △약화 사고(1870만8989원) △신경 손상 (1700만1999원) △운동 제한(1235만5764원) △장기 손상(1152만5584원), 진단 지연(1012만4834원)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이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성립금액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