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서 논란된 심평원 위원 ‘해임·종감 증인 채택’
심평원 국감서 논란된 심평원 위원 ‘해임·종감 증인 채택’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0.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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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1일 인사위원회서 ‘직위해제’ 가결
복지委, 30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당시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던 박병우 씨가 직위해제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21일 오후 “심평원이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 심사위원 박병우 씨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시켰다”며 “이 같은 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병우 씨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병우 씨는 여대생 청부살인과 관련해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유방외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해당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중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해 박병우 씨를 오는 30일(목) 진행되는 종합감사의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의원은 박병우 씨 채용 과정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며, “박병우 씨와 연세의대 외과 동기이며 박병우 씨 탄원서를 썼고, 윤길자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중구 심평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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