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특별법’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특별법’ 대표발의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0.02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7년 의대 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 배정돼야”
의대·병원 설치 근거 담아···100명 내외 정원 요청

전남 지역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꾸준한 가운데, 이를 위한 특별법이 등장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 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평가·인증 절차 특례의 내용을 담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 대해 먼저 서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전남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의대 유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 및 통합의대 설립 추진에 합의하고,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7년 의대 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며 “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