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의한방 교차고용, 본래 취지 벗어나···신속한 해결방안 촉구”
병의협 “의한방 교차고용, 본래 취지 벗어나···신속한 해결방안 촉구”
  • 옥윤서 기자
  • 승인 2025.09.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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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중심 의과진료 확대·경증 위주 청구 지적
보험지출 증가 우려···금지입법·급여기준 개편 제안

국내 의한방 교차고용이 도입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내 의한방 교차고용에 따른 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하는 교차고용 제도는 애초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보완적 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허용됐지만, 현재는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병의협은 “현재 의한방 교차고용은 요양병원의 의사 인건비 부담 감소 및 의학적 필요성이 의심되는 한방진료를 위한 도구가 됐고, 한방병원에서는 의과 진료 시행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한방에서 의과 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의한방 교차 고용을 진료 수익 증대 목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쪽은 한방병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한 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 평가를 근거로 들었다. 평가에 따르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경우는 1.67%에 불과한 반면, 한의사가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98.33%로 의-한 협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협진 제도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의협은 협진 제도와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인해 한의학과 의학의 발전이 도모되기는커녕 막대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방 의료 행위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검사나 시술을 의사 면허를 통해 실시할 수 있게 되면 한방병원에서는 다양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환자 한 명당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병의협은 최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가 한방병원 전체 청구액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마저도 경증 환자 유치와 진료에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의 한방 진료 청구 규모는 미미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증가를 이끈 것은 일반의 채용 확대였으며 이는 한의학 진료의 확장과 무관한 채 의과 진료를 통한 매출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병의협의 분석이다.

병의협은 이 같은 흐름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지출 확대를 초래해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과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복·과잉진료로 인한 비용 증가 △급여 기준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남용 문제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주요 외국의 의사-한의사 면허 및 교차고용 제도 사례 또한 예시로 들었다. 병의협은 일본·미국·유럽 주요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한국처럼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이원화해 별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교차고용의 여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위와 같이 의한방 교차고용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한의사 금지 입법화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 재정 관리 개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단계적 폐지 또는 개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급여기준 강화 또는 제외 △기타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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