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政,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9.1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고시 개정 등 후속 작업 거쳐 내년 1월 적용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한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최초 진료 시 진찰료 및 공복혈당 검사),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아울러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026~20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도 함께 보고됐다. 해당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현재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검진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주요 추진 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보고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방안에 대해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오는 11월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