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공공의료 역할 강화 강조···공공정책수가 지금 등 보상 강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달아 발의됐다.
먼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15곳)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더불어 김 의원실이 공개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 건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 증가율이 △경기는 42.2% △인천은 32.2% 등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크게 증가했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제도만으로는 특히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진료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 공공정책목적의 급여(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 질 향상 △응급·중증 환자 등 생명 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특히,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64.2%)에서 지원자가 전무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제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지아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개별 행위 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