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관리센터 권한 강화, 통합정보체계 구축 위한 법률 근거 마련해야”
지난 1일 하반기 수련 개시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응급실 재이송 문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5일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재이송은 2023년 4227건, 2024년 5657건으로 1년 만에 1430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사직 및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조사관은 “2022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희법)’이 시행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4월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지자체로 배포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2시간 이상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길거리를 헤맨 응급환자가 하루 평균 17명에 달하고,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아 현장에 머무르는 ‘체류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된 수용 능력 확인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사전 허락’이 됐고, 이에 응급환자 사망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포함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응급의료기관 책무 조항은 절대적인 인력·병상 부족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이에 한 조사관은 일본, 독일,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병원 선정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엔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영국은 응급서비스 통제센터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병원 이송을 결정하며, 독일 역시 응급환자는 중앙구조관리국에서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응급의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한진옥 조사관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 환자 대기·진료 지연을 개선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의 전문 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면서 “작동하지 않은 병원 간 전원 체계, 병원의 의료사고 위험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문제 등이 해결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