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진료비 기준 연간 규모 환산 시 약 7조원 추정
政,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
2024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규모가 총 576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규모가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공단)은 4일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진행한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2024.3월분)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원(11.9%) 순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6조9124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423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4억58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평균 3억668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534억원(26.6%)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순으로 높았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가장 컸으며,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척추-요천추 MRI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