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제화 추진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제화 추진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8.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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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휴가ㆍ휴직 이후 수련 연속성 보장···불이익 금지 규정
수련 시간도 월평균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 등으로 개선
“수련환경 개선 통해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높여 나가야”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이 확정되며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전공의들의 강력히 요구했던 ‘수련 연속성 보장’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ㆍ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휴가ㆍ휴직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휴가ㆍ휴직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 밖에도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 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수련환경에 관한 법령·규칙, 특히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련 시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 근무 36시간(응급상황 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 근무 16시간(응급상황 시 24시간)으로 개선했다. 

나아가 4주 기간 산정 시 휴가ㆍ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휴가ㆍ휴직 기간에 면제된 수련 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며 “의료 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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