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규정도
윤준병 의원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 해소해야”
산부인과 기피 방지를 위해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해당 진료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명칭 변경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근거)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종합병원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분만·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 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