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요구안 등 제시·규탄성명 등 발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앞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추진 및 공청회 개최 등에 반대하는 취지로 열렸다. 간협은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 등으로 해당 추진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행사는 간협 전국 대의원회 의장 및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순은 △국민의례 △보건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발언 및 연대사 △퍼포먼스 순이다.
이날 신경림 간협회장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의 제정 의의는) 의료를 독점해 국민 건강을 이익 수단으로 삼는 특정 의료 이익단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간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의 권한과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간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교육 신고 허가제에 대해서도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 신고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주관담당을 두고 마찰 중인 전담간호사 교육 기관 및 자격에 대해서도 “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환자들은 실습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며,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협은 3대 요구사항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진료지원업무 명확한 기준 마련 △간호사 독자 체계 존중 및 간호교육 간호사 전담을 내세웠다.
박순선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에서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장도 연대사에서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발언했다.
간협은 이번 집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