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협의 없이 건정심 상정은 절차 위반”
“급여 전환 항목, 민간 협의체·적평위가 결정”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조치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기반해 의료계와 환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하나인 ‘관리급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됐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한 뒤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건강보험 급여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방식이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해 진료 포기와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급여 전환 항목이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에서 결정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기존 제도와 충돌하며,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환자 보호’ 명분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접근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정책 즉각 중단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책 추진 중단 △실손보험사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 중심 의료정책 전환 △비급여와 진료 자율성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정책이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정책 철회를 위해 전국 단위 의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관리급여’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 단체로서,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
 
관리급여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의료 공백과 불신을 확대시킬 뿐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어떠한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된 점에서 그 부당성이 더욱 크다.
 
정부가 말하는 ‘환자 보호’는 결국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급여 정책은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일방적인 책임만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접근이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관리급여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으로 전환하라.
넷째, 비급여 자율성과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급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5. 26.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