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조례 앞장 “사무장병원 OUT”
서울시醫,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조례 앞장 “사무장병원 OUT”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5.05.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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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의약단체, 20일 강석주 의원실서 간담회 개최
황규석 회장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과 의료질 향상 출발점”
의료계 “병의원도 외식업처럼 사전 심사 도입해야”
의약단체, 연서자 1315부 모아 시의회에 입법청원서 제출
▲ (왼쪽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언 국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병주 부회장
▲ (왼쪽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언 국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병주 부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사회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총 1315명의 연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약사회는 현재 연서자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이번 제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간담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강석주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의 강서구 시·구의원 합동사무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 위원을 비롯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신동언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의사회 등 각 단체가 사전에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입법청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입법청원서 연서자 현황은 서울시의사회 596명, 치과의사회 253명, 한의사회 466명으로 총 1315명이다. 이들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과 함께 사무장병원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황 회장은 “의료기관이 사무장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는 면허 있는 전문가들의 책임성과 윤리를 무너뜨린다”며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 외에 자문기구를 통한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도 “사무장병원은 보건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주범”이라며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자문기구 내에 의약단체 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행정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당도 외식업중앙회 심사를 거치는데, 병원 개설에 전문가 집단의 심사 없이 진행되는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 회장은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와 함께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도 빠르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회장은 아울러 “현재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많은 난관이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최대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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