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이내로 단축해야”
서울시醫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이내로 단축해야”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5.04.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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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보의·군의관 복무 개편 촉구’ 성명서 발표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7~38개월, 현역병 2배
현재 복무 희망률 29.5%, 2년 단축 시 90%로 상승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지역·군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복무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단축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7~38개월로, 육군 현역병 18개월에 비해 두 배 이상 길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의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체계의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은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과도한 복무기간 외에도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이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복무로 인한 의사의 전문성 저하, 경력 단절, 지역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순한 복무기간 단축을 넘어,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보의 배치 지역이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가까워 의료공백 우려가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공보의·군의관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가 국가 필수의료와 안보의 핵심 기반임을 재차 강조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라!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일반 사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37~38개월)은 현재 육군 현역병(18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로 점차 더 많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및 군 의료의 공백이 심화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하지만,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이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제도 존속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복무기간, 비효율적 인력 배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등이 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장기 복무 부담은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와 경력 단절 및 지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단순 복무기간뿐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 인력 배치, 이송체계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이 인근 민간의료기관과 거리가 가까워 해당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역 주민 이동권과 교통편의 확충,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군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라!

2.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힘써라!

3.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 기준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이송체계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 중 하나다. 제도의 지속성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복무기간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5. 4. 2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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