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발언, 위헌적 사태···관련자 반드시 처벌”
“의대 정원 축소하고 수련 환경 정상화에 최선 다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계엄’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위헌적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1년이 지났다”며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탄핵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 정부의 ‘의료계엄’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운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의료 현장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이에 반대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의 전면 철회와 의대 정원 축소. 둘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셋째, 위헌적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철저히 색출해 재발을 방지할 것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주권이 회복되는 계기여야 하며, 이를 거울 삼아 의료 현장에 대한 통제와 왜곡을 멈추고 의료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의료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2.3 계엄사태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으로 국헌문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 또한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갑작스런 2000명 의대증원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 현장이 마비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또한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의료 현장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처단’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의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져나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셋째, 선량한 국민을 ‘처단’ 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농단의 관련자를 샅샅이 색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 백계하라!
금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울 삼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 본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25. 4. 4.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