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응급실 뺑뺑이’ 개선 방향 논의···“‘우선수용원칙’ 적용해야”
김윤, ‘응급실 뺑뺑이’ 개선 방향 논의···“‘우선수용원칙’ 적용해야”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3.1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응급의료체계 문제점 점검···“응급의료법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해야”
‘우선수용원칙’ 적용 더불어 인력·재정·거버넌스 등 전제조건 마련 강조
대한응급의학회, “정당한 사유 없는 개정, 많은 문제 생길 것” 우려

중증 응급환자들의 수용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추진을 앞두고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주최, 직접 연자로 나와 ‘응급의료법’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중증 응급질환 환자 11명 중 1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전체 응급환자의 전원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에 달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덧붙여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는 더 늘어났다”면서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대부분은 잘못된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담의사와 최종치료를 책임질 의사 부족 △불명확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기능/인적 기준 △지역 간 응급의료 자원의 불균등 분포 △119 권역 상황실의 취약한 병원 선정 기능과 전원체계의 미비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48조의 2(수용능력 확인)’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하면 응급실 뺑뺑이를 조장하는 조항이다. ‘비정상’인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포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우선 응급환자를 수용해 반드시 살려놓고, 최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해 치료 또는 전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수용원칙을 기본으로 △인력·재정·거버넌스 등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최종 진료과의 인력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이 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기능 수준에 따라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의 수준이 정의돼야 한다”며, 또 “병원과 전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의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돼야 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소요 기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윤 의원은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병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응급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상을 병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 센터장
▲(좌측부터)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 센터장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현재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절대적인 인력 부족(응급실 전담 의사 및 최종치료 의사)에 따른 상황임에 공감하면서도, 김윤 의원이 주장한 ‘수용능력 확인’ 삭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이사는 “‘우선 수용’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의 설계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응급실 전담 의사 및 최종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지원이나 직접적인 혜택 등 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환자 등 의료 이용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 센터장은 △‘챗봇(Chatbot)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 진단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통해 환자 중증도를 사전 분류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방안과 △진단명이 확인된 중증질환의 경우 최종치료 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는 인력 네트워크 모델 등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관내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역·지역의료센터 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승준 한양의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는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을 제외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7개의 권역 의료 센터의 배치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지역에는 권역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권역과 지역에서의 전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응급의료체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들은 책임이 별로 없어 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