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공의 야간 근로 강요, 코로나 후유증에도 주당 110~120시간 근무
박단 비대위장, “정당한 근로 환경과 처우 보장, 충분한 교육 제공해야”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의료현장을 떠나며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7대 요구안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에 직접 나섰다.
사직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의 연자로 나서 자신들이 겪어 왔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기조 발제에 앞서 사직 전공의 김은식 씨(前 세브란스 전공의협의회장, 가정의학과)와 김준영 씨(前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내과)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실태를 고발했다.
먼저 김은식 씨는 임신한 전공의들에게 야간 당직이 강요되는 현실을 소개했다. 그는 “수련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전공의들은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임신하지 않은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야간 당직 근무를 포함해 36시간 연속근무가 강제됐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명시적인 절차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A병원 파견 당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의 여파로 과도한 당직 근무를 부담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다. 김 씨는 “당시 나머지 파견 일정 동안 4주 평균 80시간에 맞게 근무를 벌충하도록 강제했다.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주당 110~120시간을 근무해야 했다”며 “근무표상으로도 혼자서 72시간을, 근무 전후 업무 소요 시간까지 따지면 약 75시간 이상을 도맡아야 했다. 하루 평균 19시간 정도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준영 씨 역시 “현행 전공의법은 주 80시간 이하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 120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많았고,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적은 전체 수련 기관의 반의반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험은 전혀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련 교과 과정의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상황은 외래 진료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제 독립적으로 외래 진료 기회를 주는 진료과목은 손에 꼽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의 취득이 중요한 전공의들은 논문 작성 등을 위해 수련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도 대한병원협회의 위탁 운영으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난장판 수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주당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최저 수준의 임금 △ 임산부의 야간 근로 △전공의 교육 부재 △법적 분쟁 위험 등 부당한 근로 조건과 △전공의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수평위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2년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었고, 전공의법에 명시돼 있는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도 52%였다”면서 “전공의법이 오히려 특별법이라는 지위 때문에 악용당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문구 때문에 주 80시간을 일해도 임금 가산 적용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법을 적용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전공의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명무실한 휴게시간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무급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24시간 일하면 실제로 공수표에 입력되는 건 20시간”이라며 “실제로 다 수련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 시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전공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돈 잘 버는 집단’이라는 오해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398만원 정도다.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의 가산을 다 빼고 단순 계산으로만 나눠도 시급 1만1400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 집단’이라고 손가락질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수련 시간은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제한을 따르되,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24시간, 토탈 64시간까지 수련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연속근무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처벌 조항(벌칙) 마련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법에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다. 수련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이라며 “근로기준법만 놓고 보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보장의 경우 제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산 임금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준하는 처벌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의 불균형, 독림성 결여, 전공의 참여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수평위 위원 구성을 법에 명시해 전공의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대란 1년 동안 전체 14만 의사 중 전공의 1만명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3.3조의 혈세를 투입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병원이 전공의 1만명을 상대로 3.3조라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잇었던 것”이라며 “정당한 근로 환경과 처우를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에 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수련 시간을 단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돼 2024년 2월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2년 후 시행됨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에 따라 주당 수련 시간을 60시간 이내,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응급상황 시 연속 수련 시간에 대해서도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시범사업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박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현장에 전공의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속도감 있게 개발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상 제한적”이라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시범사업 등을 최대한 현장 여건하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이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시간에 비한 저임금 또한 인력부족이 주 원인이고요.
그리고 수련환경은 어쩔 수가 없죠,적어도 대학병원을 다니는 필수의료과 환자들은 당장 목숨과 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단순 감기로 2,3차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감기로 왔다고해도 감기가 원인이 되서 병이 커져서 1차에서 해결 안될 때 갈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