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료계 관심 법안, 복지委 법안제2소위서 줄줄이 ‘계류’
(종합) 의료계 관심 법안, 복지委 법안제2소위서 줄줄이 ‘계류’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1.23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법안, 의료특위서 관련 특례 논의···종합적인 검토 필요해
‘문신사법’, 여·야 의원 공감 속에 종합안 마련키로···의료계는 ‘반대’ 의견 전달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규정 강화’ 등에 복지부·의료계 모두 ‘우려’ 표명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던 법안부터 문신사법,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을 금지하는 법안 등 의료계의 주목을 받던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줄줄이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34개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종합 검토 필요해
먼저 제2법안소위는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날 심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거부·기피 사유 등 사용된 표현의 모호해 더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회의 전 제출한 검토의견에서도 “구체화된 수용거부사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의료사고 면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문신사법’, 여·야 의원 공감했지만···종합안 마련 먼저
심사 하루 전이었던 지난 21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던 ‘문신사법’ 역시 복지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윤상현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등 3건이었다.

‘문신사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 모두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법안 간 조율을 거쳐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해당 법안 제정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은 검토의견을 통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검토의견에서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금지 등 규정 강화’···복지부, 의료계 모두 우려 표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강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던 법안들도 전부 계류됐다. 

이날 제2법안소위는 김예지·서미화·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 강화 및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강박이 정신응급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와 강박이 금지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검토의견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또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를 이끌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