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사회,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즉시 철회하라”
서울 강서구의사회,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즉시 철회하라”
  • 의사신문
  • 승인 2024.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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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의료정책수립에 의료전문가인 의협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 요구

강서구의사회(회장 조용진)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10개월에 이르는 실질적인 내란상태를 초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 8대 요구 사항과 전공의 7대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강서구의사회는 특히 실행가능한 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정책수립에 의료전문가인 의협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계의 비상계엄사태를 초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성명서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국회위원들에게 고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일선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2항에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적시되어있다.

2024 의료농단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유린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휴학과 사직을 막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였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전공의,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등 위헌적인 명령을 남발하였다.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규정하였으나 전공의들의 사직을 즉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나 의사들의 집회에서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발언을 이유로 의료계의 리더들을 면허정지 시켰다.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나 불법 불통 불합리적인 의대정원확대를 교육기관에 강제하였다.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전공의들의 법정 상한 근로 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타직역에비해 과도하게 많다.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고 정당한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대통령과 복지부는 불법, 불통, 불합리한 의대정원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의 이탈을 초래하여 그나마 작동하고있던 k-의료를 차단하고 특히 중증질환자의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여 환자와 그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하였으나 보호하기는커녕 전공의들의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

이는 민주화이래 평화의 시대에 국민의 일부인 중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르게되는 실질적인 내란상태를 초래함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10개월에 이르는 실질적인 내란상태를 초래한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의대생 8대 요구 사항과 전공의 7대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무엇보다도 기피과문제의 핵심인 사법리스크를 국가의 재정적 책임하에 해소하여 실질적인 국민의료보장 해결책을 제시하라.

실행가능한 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정책수립에 의료전문가인 의협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의료계의 비상계엄사태를 초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농단의 모든 책임과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각성하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중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2024.12.13.
서울시강서구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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