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정부 심의 필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정부 심의 필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4.12.0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규정 삭제
병원 전원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 마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정부 심의가 의무화된다. 타 병원으로 전원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기도 했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해,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되어,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