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련제도, 표준교육안과 지도 전문의 제도화 필요
김철중 논설위원, 의대 교육 로스쿨 방식으로 전환 제안
인턴 및 전공의 수련 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에 대해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의 발표가 있었다.
박용범 이사는 이번 섹션에서 “한국 의료 전문의사와 미래 정원 등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세의대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평생 교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질 관리와 GME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턴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이사는 인턴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며 “1958년 시작된 우리나라 인턴 수련제도는 의대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독자적으로 진료하고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턴 수련 프로그램은 충분한 일차 진료 능력 확보와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턴 수련 병원별 교육의 질적 차이가 크고, 인턴은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턴 수련 표준교육안 마련과 인턴 전담 지도 전문의 제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전공의법에서는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조정하려면 각 과별 상황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전공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련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를 확보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며, 의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위임하는 등의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래 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급 병원과 수련 병원 간의 협력 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발표를 마치며 “결국, 인턴 및 전공의 수련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수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일꾼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 한양대병원 이봉근 수련교육부장, 조선일보 김철중 논설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조선일보 김철중 논설위원은 현 수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현재의 의료 사태에서 전공의와 인턴을 위한 환경 개선과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란의 시기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60년된 인턴, 레지던트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논설위원은 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의대 교육을 실습 위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4학년 때 인턴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논설위원은 “현재 인턴 제도는 형식적이고, 의사 인력을 낭비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의대 교육을 로스쿨 방식으로 바꾸어 실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45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방식이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분리하고, 2년 이상의 기초 수련을 통해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일본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논설위원은 “기초 진료 과목에서 1~2년 차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를 선택하거나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전공의들의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인력을 고르게 배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수련 체계를 활성화하여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현 수련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현 시스템에서 최선의 수련을 제공하려면 수련 기간을 줄이면서도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일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련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인턴과 전공의를 아우르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원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의료 인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미국과 영국처럼 공공 의료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의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7.59% 건강보험료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의사 양성과 전문의 교육에 있어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철중 논설위원은 “현재 수련 체계나 의사 양성 체계가 전문가 정부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 기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한국 의료와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많은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은 의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또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교육 기구를 통해 체계적인 수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곧이어 대한의사협회 오건룡 자문위원이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토대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351페이지에 달하며, 국내 의사들의 해외 진출 방법과 미국 의사 고시 지원 불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오건룡 자문위원은 발표에서 미국의 경우 연방이 아닌 주 단위로 법률이 적용되고 의료인이 인증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WDMS)에서 인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의대 졸업자들은 매칭 시스템을 통해 레지던트 수련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스텝 3는 필수 과정이며, 주별로 상이한 해사법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국 일부 주에서는 외국 의사를 위한 어소시에이트 피시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테네시주가 외국인 의사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5월 기준으로 워싱턴을 포함한 10개 주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합격 후 영어 능력시험 및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통해 면허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지원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서류 심사와 일본어 진료 능력 조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은 지사 허가 후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출신 대학에 따라 의사 면허를 인정하며, 서울대학교 출신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에스테틱 분야 및 건강검진 분야에서의 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다음 순서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의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는 영토 외부에서 발급된 면허증의 효력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인정할지 여부는 아제르바이잔과 해당 국가 간의 국제협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 종사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의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의료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는 2006년 경희대학교와 협력해 설립된 SEBA 클리닉이 있다.
조지아는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대학의 졸업자인 경우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초청을 통해 임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의료기관 개설은 조지아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한국과 면허 인정 의료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민간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면허 발급 담당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카타르는 2013년 기준 의사의 70%를 해외에서 모집했다.
일반의는 인정된 대학에서 졸업하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하면 되지만, 전문의는 대학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하다. 단,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은 21세 이상의 카타르 시민만 가능하다.
이어 10개국의 2022년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설명한 후,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WFME 인증 탈락에 대한 우려 사항이 발표됐다.
영국의 경우, GME에서 의과대학 인증을 담당하며, 2022년 세계 의학 교육연맹의 인증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국 의대 출신 의사들은 미국 국가고시인 ECFMG 신청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ECFMG 측에서는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2024년 이후 WFME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USMLE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ECFMG는 GMC가 연장 신청을 한 NFMEA에서 인증한 대학에 대해서도 USMLE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한국도 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2026년 9월까지 WFM 인증을 진행 중이다.
각 의과대학이 WFME 인증을 통과해야만 재학생 및 졸업자들에게 신청 권한이 생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 정원 10% 이상의 증원을 '주요 변화'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표명했다.
2024년 인증 평가에서 탈락 시, 최대 2026년 2월 29일까지 ECFMG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ECFMG 문의상 졸업생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탈락 기간의 재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인증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USMLE 응시를 원하는 2027년 이후 졸업 예정 의대생들은 2027년 이전에 ECFMG(Step1, Step2, OET) USMLE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오건룡 자문위원의 발표로 1부 세션은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