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안 재발의에 경악하며 철회 촉구
의협, 간호법안 재발의에 경악하며 철회 촉구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06.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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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
의료시스템 유기적 협조체계 붕괴 경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전체 의료체계 위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작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이 최근 여야에 의해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며, 의료시스템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고,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요양보호사 단체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보건의료직종 간 분쟁의 불씨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간호사 단체와는 달리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불법행위가 되거나 직업을 잃게 될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법 제정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호 진료’라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회와 정부에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간호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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