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문신 행위한 미용업 종사자 유죄 선고 ‘환영’
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문신 행위한 미용업 종사자 유죄 선고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5.1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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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반대”

대한피부과학회(회장 강훈)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조항래)는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피부과 양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특히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피부에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이며 이를 통한 에이즈, 매독, 간염 등의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종, 흉터, 피부염,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문신(반영구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야 하며,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에서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부암이 발생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반영구화장 문신을 ‘패션이다, 자기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회 현상으로 보건위생학적 문제와 더불어 문신 후 이를 제거하는 과정도 어렵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떠한 명분도 절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91도3219, 2006헌마876, 2003헌마71 등은 현행법상 비자격자의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문신은 침습적 의료 행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다. 이에 대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수차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이며, 비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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