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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협약 이행 종용하면 우리는 국제 사회 웃음거리 될 것”
“국제기구가 협약 이행 종용하면 우리는 국제 사회 웃음거리 될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3.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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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사법처리 돌입 중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천명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틀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므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에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욕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또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등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가 잘못되 ㄹ 경우, 법적인 책임도 함께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들을 높여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행태를 막겠다는 정책은 환영하며 빠른 시간내에 제도로 정착화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더해 모제약회사 직원의 의사 집회 강제 동원 글 관련해서는 경찰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곧 참고인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의사 회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 등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자제 징계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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