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A 업무 범위는 각급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한다. PA 업무 범위에는 기존 판례에 간호사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행위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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