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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醫 "의료기사 관한 개정안은 국민 눈 건강에 위험 초래할 것"
안과醫 "의료기사 관한 개정안은 국민 눈 건강에 위험 초래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1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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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만 업무범위 정하겠다는 것 법체계와 안맞아"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정혜욱)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각 직역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선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내용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회는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는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의사회는 “과거와 같은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한 만큼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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