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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醫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무죄판결 '어처구니' 없어"
신경과醫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무죄판결 '어처구니' 없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8.21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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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건강 외면한 대법원 불법의료행위 방조는 '유죄'"

대한신경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윤웅용)가 대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지난 18일 내놨다.

의사회는 “본회는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진단을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신경과 전문의들의 단체로서,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작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사건 판결에 이어 오늘 내려진 대법원 판결 또한, 그동안 일어났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참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뇌파 검사기를 사용해서 얻은 뇌파의 시그널에서 뇌신경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신경과 의사에 의해서 행해질 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는 직접 사람을 상대로 효과가 증명되고 안전한 진료를 할 때 지켜져야 할 윤리적 기준과도 연결된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대법원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죄, 불법의료행위 방조죄를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무자격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신경과 의사들의 단체로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와 사이비 치료로 환자에게 신체적, 경제적 위해를 가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며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본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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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ㅇ 2023-08-22 12:15:59
대법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