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정혜욱)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난 17일 밝혔다.
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각 직역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는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혼란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의사회는 이어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음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생각된다”라며 “안경사법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직역과 함께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 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은 과연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