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절검사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치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발의됐다고 보고 있다.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의협은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아울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동 법안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즉각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