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심의 요청 등 강력 대처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30일 밝혔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바,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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