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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 성료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 성료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6.26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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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의료전달체계 지켜져야 하며 비대면 사업에 의협 대응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제36차 정기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가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동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았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복지 의료단체가 합심해 간호사 단독법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냈지만,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의료의 응급상황을 타결할 의료정책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수가 협상에서는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을 제시받고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수가 협상 후에 대폭 낮춘 인상률 2.1%를 제시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2년간 위임 받았던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하며 이제는 수가 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라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 최저임금, 금리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시범사업은 약은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본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 회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만약 비대면 진료사업이 구체화 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공익목적과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해 의협에서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대형병원은 공룡이 되고 지역 병원이나 의원은 위축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은 연구, 교육, 중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경쟁적으로 분원 설치와 건강검진을 하며 환자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하고 대학병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파라메디칼의 의료영역 침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수탁검사 관련 고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수많은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특히 '의사면허 박탈법'의 국회 통과는 충격적이었다. 시행령에서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2022년도 회무보고·결산보고·감사보고가 의결됐다. 이어 2023회기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인준의 건이 채택됐다.

2023회기년도 사업계획(안)으로는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산업화 관련 대책 △공공의료 대책 △대회원 권익보호 △학술위원회 등이 채택됐다.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대책으로는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대응전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의원급 의료기관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대 적용',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조개혁, 비정상적인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수가협상 주도적 참여', '진찰료, 의사 업무량, 위험도 반영 등 원가 이하의 수가의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대책,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등이 제시됐다.

법령 및 제도 개선 방면에서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의료관계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설기준 신설 및 진료 외 무료 행정업무 발생 정책 저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무과실분만사고 국가보상법의 모든 과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의사면허박탈법 개정', '비급여 진료비 신고의무화 정책 저지',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횡포 저지',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 폐지 정책 저지',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제정 및 회원 진료환경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 제도 확립', '의료감정원, 의료사고 재판, 공단 현지 조사 등 일차의료기관 의료사고 및 실사관련 대책',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환자본인 확인 의무화법 개정',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의료기관 폐지' 등이다.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있어서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행위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약국 불법조제 금지·근절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과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산업화 관련 대책으로는 비대면의료 등 디지털 의료관련 정부정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최우선보호를 추진하고, 의료영리화 추진은 저지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학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수립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공의료 대책에 있어서는 필수의료 활성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기금 정부출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신설 및 의사증원에 대한 대책도 뒤따를 예정이다.

대회원 권익 보호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권익 대변을 위한 의협·정부 및 유관기관 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감염성 질환 유행 시 회원 보호 및 정부 지원, 보상 관련 대책',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노무 세무 등 서비스 확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대회 활성화를 통한 대회원 교육기회 창출', '취미, 여가, 여행, 인문학 강의 등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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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23-07-02 20:16:49
비관론자가 많아지면 커뮤니티는 물론 사회도 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