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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PA와 무관” 내달 협의체 구성해 PA 해법 도출
복지부 “간호법, PA와 무관” 내달 협의체 구성해 PA 해법 도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23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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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행 시 불법 여부, 일률적 판단 불가” 23일 입장 발표
서울시醫·대전협도 “간협 불법행위 리스트에 오류 있다” 지적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은 PA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법안 자체가 간호사 업무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를 갖고 재의 결정에 반발감을 표출하는 간호사 단체의 행보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24가지를 리스트로 작성해 배포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들의 불법 업무지시 신고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은 △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채혈 △동맥혈 채취 △천자(뇌척수액, 골수, 복수)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간협이 제시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간호사가 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는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가 있다. 진단보조행위에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고, 그 행위는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1년에도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인지는 해당 행위의 위험, 부작용 또는 후유증,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협이 주장하는 불법의료행위 범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의사단체에서도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는 “간협이 준법투쟁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 중 일부는 의사 지도·감독하에 가능한 업무”라며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은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동맥혈 채혈을 제외한 정맥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며 “이외에 간협이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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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메어커 2023-05-23 11:28:48
정부에 세금내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놓고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관심한 국민만 불쌍합니다. 90여개국에 간호법이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의료법에만 의지한다면, 한국은 계속 간호 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으로 간호법을 입법함으로서 믿고 선출해준 국민들의 신의에 부응해야 합니다. 향후 대통령,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