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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따라 썼다가, 고발했다가 정상인가” PA간호사 전공의 저격
“필요 따라 썼다가, 고발했다가 정상인가” PA간호사 전공의 저격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1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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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간협 PA모임 간호법 제정 요구 국회 기자회견
“대리처방·수술 허용하는 내용 간호법 어디에도 없다”
대전협 “젊은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묶지 말라” 반박

PA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간호법안 대안에는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합법화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이 이상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진료지원간호사 모임은 10일 오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포용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의료기관의 행태는 부당하며,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간호사들은 이 지점을 저격했다. 의대 정원 동결을 사수하려고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온몸을 가리고 마이크 앞에 선 PA간호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고 18년째 묶어둔 정책의 결과로 수련병원 전공의가 부족해졌고,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기피과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역할을 대체시켜 왔다”고 PA 문제를 설명했다.

이어 “의사 증원 정책에 진료를 거부하던 의사 집단이 필요에 따라 PA를 썼다 고발했다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의료기관 간호사도 누구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히 하고 싶다. PA로 발령받아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교육도 없이 전공의 대체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은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대안의 목적은 간호사 자격 범위 내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인에 대한 공통적 규정은 의료법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리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PA 양산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 PA가 필요하다면 합법화해야 한다”며 “대전협은 간호법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PA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협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10일 오후 대전협은 “비정규직인 젊은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 진료지원 인력 관리운영체계와 간호법 원안 내용이 묶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 가능한 사항”이라며 “대전협은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가 채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공의들도 갖고 있으며, PA를 필요에 따라 쓰거나 고발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은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 상황에 내몰린 PA, 전공의들은 모두 피해자”라면서 “이것을 시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이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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