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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의사 위한 것 아냐" 국민 오해 풀겠다는 전공의들
"간호법 반대, 의사 위한 것 아냐" 국민 오해 풀겠다는 전공의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5.0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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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역 전반 처우 개선 촉구" 2일 대국민 기자회견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지역사회 돌봄, 직역 협동 필요해
전공의 파업 참여는 국무회의 후 결정···내부 논의 중

전공의들이 국민들에게 대화를 청했다. 의사집단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직역이기주의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의협회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계 전반의 처우개선, 의사면허 취소요건 강화,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개 의료악법이 통과되면 의사에 대한 책임만 가중되어 의료대란이 심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민구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사회적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본 동료 의사들은 시민 생명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간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의료기관 내 다양한 직역의 처우 개선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 주요 내용은 △전공의·임상심리사 수련생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5명으로 제한 △간호사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등이다.

특히 대리수술· 처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역간 협력과 전문의 추가 채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계 자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할 경우 법적 대응과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 회장은 "간호법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종합하면 앞으로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는 각종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역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의 노동자성을 강조하며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은 합당하지만 노동자 권리를 위한 파업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주 10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최소한의 노동권이자 시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며 "그러나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한다.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료인 파업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젊은 의사들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고, 조용한 사직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대전협은 두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일과 11일 부분파업과 17일 총파업 참여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어 파업 참여 논의는 내부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국무회의가 두 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결 부회장은 "회원 보호를 위해 파업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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