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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원을 위한 ‘개원 길라잡이’···노무부터 마케팅까지
서울시의사회원을 위한 ‘개원 길라잡이’···노무부터 마케팅까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2.18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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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제10차 개원회원 경영세미나’ 18일 오후 개최
‘최저임금·의사면허취소법·절세 포인트·브랜딩’ 등 알찬 강의
박명하 회장 “간호법 등 악법 추진 사태, 의협 비대위서 논의”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10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3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노무법인 대일 손강용 노무사) △세무컨설팅(세무법인 한뜻 이종은 대표세무사) △최근 사례 중심의 의료법(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개원 노하우(연세본정형외과의원 이재만 원장)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개원 선배들과의 대화까지 알찬 내용으로 꾸려졌다.

박명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상정이 의결됐다”며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된다.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는지 잘 살펴보겠다”며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올해 유의할 노무 포인트 최저임금 ‘202만원’·‘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올해 개원의들이 주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규는 최저임금과 대체공휴일이다. 손강용 노무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201만58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5월 29일에 대한 근무일 조정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노무사는 “상여금, 추가근무수당, 명절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의도치 았았다고 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취하 의사와 관계 없이 입건이 되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이자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식대와 교통비도 신경써야 한다. 내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만, 올해는 1% 정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 항목 중 식대가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최소 월 203만1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어 손 노무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며 “올해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이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합의 후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휴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대체공휴일을 휴무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개원 자금 100% 내 돈이면 좋을까?

이종은 세무사는 “과도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좀 받는 것이 좋다”며 “세법상으로 봤을 때 100%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을 쓰는 쪽이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 건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치 증가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임차료 지급을 통한 합법적인 자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주의다.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된다. 세무 신고 시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 매출 누락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세무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세무사는 “절세를 하려고 동종병의원 표준소득률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또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하는데 재료구입비를 보면 매출을 대략적으로 역산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하고 전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장의 출퇴근, 세미나 참석 등도 업무용으로 인정되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사업주 가족이 이용할 수 없다.

◆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

간호법과 함께 3월 본회의 회부될 전망인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는 교통사고로도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진 변호사는 “이 법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나면 민식이법으로 바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면허 취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 이후 재교부가 가능하지만 의사 면허에 대한 복지부 재량이 커지면서 쉽지 않아졌다”며 “면허재교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서 3년이 지나도 무기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면허의료행위도 사소한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전문병원에서는 PA들이 빠른 수술방 전환을 위해서 의사만이 가능한 처치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정맥주사 정도는 괜찮지만 침습성이 강한 주사를 간호사가 시행할 경우 하면 수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에 대해서는 “제정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거나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 개원 D-4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브랜딩·손익분기점·마케팅”

이재만 원장은 “노무와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다”며 “개원의가 준비해야 할 점은 나만의 브랜딩, 손익분기점 계산, 마케팅이다. 개원 2주 전까지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업자등록, 요양기관 등록 등 필수적인 사항을 마치는 것은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갈만큼 운동에 능한 정형외과 의사다. 그는 이 점을 브랜딩 포인트로 삼았다. 근골격계질환, 스포츠 손상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이 원장은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 병원은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브랜딩”이라며 “‘정형철인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스포츠 손상’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사회에서 무료 강좌, 마라톤 동아리 활동, 노인 복지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한다. 당장 수입으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마케팅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나만의 전략 상품은 비급여 항목으로 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조이고 있지만 치료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환자를 잘 선택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조언했다.

또 “손익분기점을 엑셀로 산출해보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매출이 안 좋아지면 회의를 통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원인을 짚어본다”며 “SNS 홍보는 권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마케팅 1순위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참석 회원들의 개원 관련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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